단독주택 건축비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한다.
단독주택을 지을 때 아래 그림처럼 1층 30평, 2층 20평으로 지은다고 가정하면
이 주택의 총 평수는 50평(연면적)인 것이다.
50평의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평당 건축비를 가지고 견적을 낸다.
평당 건축비는 5백만원 ~ 9백만원 정도 한다.
단독주택 평당 건축비 차이
인터넷 견적을 알아보면 평당 400만원 정도로 잡고 있다. 하지만 건축은 시작부터 다양한 공정이 존재한다. 그리고 어떠한 자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의 편차가 나무나도 차이가 많이 난다.
자신의 집을 짓는데 저렴한 자재를 사용해서 날림으로 짓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건축회사에서 통상적으로 말하는 평당가는
- 중급주택: 평당 600 만원
- 중상급 주택: 평당 700 만원
- 고급 주택: 평당 900 만원
요즘 아파트 입주하는 사진을 보면 으리으리하게 잘 지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메이저 회사 (더샵, 푸르지오, 레미안…) 같은 아파트의 인테리어 자재는 어떻게 보면 중상급 정도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보통 단독주택을 지어서 직접 거주하는 목적이라면 보통 700만원에서 시작을 한다.
단독주택 건축비용 상세 내역 정리
우선 100평의 대지에 50평 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하자.
- 토지 구매 비용 (대지)
- 평당 토지가격: 100만원
- 토지 구매비용: 1,000만원 * 100평 = 10억
- 토지 취득세 + 등록세
- 토지 취등록세는 토지비용의 3.4% 정도 비용 발생
- 토지 취등록세: 10억 * 0.034 = 3,400만원
- 토지설계 및 인허가비
- 땅을 매입하면, 땅에대한 설계를 받아야 한다.
- 통상적으로 100평 기준 300~400만원 예상하면 된다.
- 토지설계 및 인허가비 = 400만원
- 건축설계비
- 집의 도면을 그려야 한다.
- 건축사무소에 가서 설계도면을 요청하면 되고
- 평균적으로 평당 15만원 정도 한다.
- 건축설계비: 50평 * 15만원 = 750만원
- 건축인허가비
- 도면이 완성되고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허가를 내달라는 신청을 해야한다.
- 보통 평당 10만원 정도 계산
- 건축인허가비: 50평 * 10만원 = 500만원
- 건축비 (건축공사비)
- 평당 600만원으로 계산 (중급주택 기준)
- 건축공사비: 50평 * 600만원 = 3억
- 기반시설 인입비
- 전기와 수도를 인입하는 비용
- 평균적으로 5백만원정도
- 기반시설 인입비: 500만원
- 정화조 설치비
- 정화시설이 대지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정화조를 설치해야 함.
- 대략 500만원 정도 들어감.
- 정화조 설치비: 500만원
- 경계 측량 지적현황 측량
- 경계 측량을 지적공사에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
- 100평기준 100만원 정도
- 경계 측량 지적현황 측량비: 100만원
- 주방, 가구
-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가구로 선택한다는 가정으로
- 보수적으로 2천만원 정도 잡아본다.
- 주방, 가구 비용: 2,000만원
- 정원, 마당
- 잔디, 답장등을 설치해야 한다.
- 보수적으로 평당 15만원
- 정원, 마당 조경비용: 60평 * 15만원 = 900만원
- 건축물 취득세
- 건축물도 등록해야 한다.
- 공사비의 2%
- 건축물 취득세: 3억 * 0.02 = 600만원
- 건축물 등록세
- 공사비의 0.8%
- 건축물 등록세 = 3억 * 0.008 = 240만원
- 농어촌 특별세
- 취득세의 10%
- 농어촌 특별세: 600만원 * 0.1 = 60만원
- 총 비용은?
- 10억 + 3.4천 + 4백 + 7.5백 + 5백 + 3억 + 5백 + 5백 + 1백 + 2천 + 9백 + 6백 + 2.4백 + 60만
- 합계: 1,399,500,000 ≒ 대략 14억